한나라당은 23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입법'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장윤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4대 법안은 국민을 편 가르기해 친여세력을 규합하려는 정략 입법이자 개혁을 가장한 개악 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을 놓고 "헌법이 채택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국가보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언론관계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헌법의 평등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선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억압하고 사유재산권 보장 등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밖에 "과거사규명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으며,친일규명법상 동행명령장 발부는 헌법의 인간존엄과 가치,평등원칙,영장주의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위헌공세는 향후 실력저지를 위한 '명분쌓기'로 해석된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한나라당이 지레짐작으로 '4대 악법'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늘어놓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채 헌법재판소로 곧장 가려는 포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양준영·박해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