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에 대해 소액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등록 기업이다. 지난 6월 말 상장·등록기업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총계 2조원을 넘는 기업은 거래소 63개사,코스닥 3개사 등 66개사에 달했다. 여기에다 3월 결산법인 13개사가 자산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돼 80여개 기업이 내년부터 집단소송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후는 모든 상장·등록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