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방문판매업체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끌어모으고 배당금까지 다시 투자하게 만들거나 주변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유인해 피해를 주는 일명 '순환마케팅'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23일 "관할 관청에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한 뒤 투자자를 모으고 두사람을 새 투자자로 끌어들이면 매월 4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하는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적발됐다"며 "배당금까지 투자하면 수억원을 보장한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주식이나 선물 옵션에 투자해 고수익을 낼 것이라며 유혹하는 업체,부동산개발 사업 등을 통해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업체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