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추가로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들은 정부가 세금증가 상한선을 전년의 50%로 제한해줬지만 농특세 20%를 추가부담할 경우 실제 세부담은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