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내년부터 무주택 세대주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모든 중소형 아파트의 최고 85%까지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소식과 함께 혜택을 받게 되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종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일반적으로 33평형 이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투기과열지역에만 적용하던 이 제도를 비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우선공급되는 비율도 기존에 75%에서 최고 85%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관심은 단연 원가연동제가 처음 적용되는 판교에 쏠려있습니다. 판교에 공급되는 전체 3만여 가구 중 18평에서 25.7평에 속하는 아파트만 1만100가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되려면 주택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파트를 제외한 6평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계시더라고 만 60세가 넘었다면 그 자녀는 무주택 범주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본적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이전 받은 경우도 주택이 없는 것으로 판답됩니다. 단 만으로 35세 이상이며 2년 이상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년간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중간에 잠시 부모님 밑으로 전입하였어도 총 기간이 5년만 넘으면 무주택 우선순위에 포함됩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무주택자 혜택을 늘리는 반면 당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억제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차례만 1순위를 허용하거나, 당첨 후 10년간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또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아파트를 팔수 있게 하는 방침도 세울 전망입니다. WOWTV-NEWS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