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연기금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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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상근 부회장단 회의를 갖고 연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반대 등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주요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5개항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제4단체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의결권 행사는 제한돼야 한다"며 "연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는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는 만큼 연기금의 주식 투자는 투자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 인해 경영권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4단체는 또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과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고 기업 참여를 촉진할 만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완화 △교육과 의료시설의 경쟁 보장 △민간기업에 의한 기업도시 지정권 인정 등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처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경제계는 문제점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지적해 왔다"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 등 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정치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과도한 인건비 상승과 노사 대립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구제절차를 철회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간 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