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근로자들도 스톡옵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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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도 자사주식 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스톡옵션 취득권리는 주주총회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0%,이사회 결의로 10%까지 각각 부여받게 된다.
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우리사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행사가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지만 현재 20∼30%정도 할인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스톡옵션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는 주주총회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이사회 결의로는 10%까지 각각 부여할 수 있고 권리기간은 선택권 부여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지주회사에 새로 편입되는 회사의 근로자는 취득대상 주식수 감소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의 조합원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비상장·등록회사의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지배하는 회사(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할 경우 우선배정이나 우리사주 스톡옵션 부여를 배제토록 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스톡옵션형우리사주제는 근로자측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재산형성에 기여할수 있고 기업입장에선 당장의 비용지출 없이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선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수홍 노동부 노사협력과장은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관계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