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제 4단체가 제시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에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반대 외에 4가지 항목이 더 있다. 재계는 우선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일명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에 재계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것과 증권집단소송법 적용대상에서 과거 분식회계는 제외해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비정규직 입법에 대해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면서 인력활용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차별구제절차 철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상한 폐지 △파견근로자 휴지기제도 폐지등을 촉구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고를 요구했다. 이는 재계가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밝혀온 요구를 되풀이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다. 하지만 모 경제단체 부회장은 "쇠 귀에 경읽기하는 심정이어서 참 답답하다"면서도 "그래도 계속 주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의 경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 중진들과 여당의 젊은 의원들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도 "오늘 조간신문을 봤더니 여당 중진이 '기업의 기를 죽이는 일련의 입법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당 공식회의에서 제기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재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의 바람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당초 재계의 의견이 일부 수용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막판에 여권 핵심부의 원안 고수 입장에 막혀 무산됐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