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회원이 아닌 고객도 인터넷으로 각종 지로 요금이나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23일 비회원인 고객들도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결제할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요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인터넷 지로 납부는 각종 요금 공과금 세금 등을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내거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인터넷 지로로 납부한 내역은 e메일로 통보되고 영수증은 3∼5년간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보관돼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또 종전까지 지로요금 납부 회원과 징수기관별로 따로 운영했던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