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우리 국민도 독일 내에서 장기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3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독일의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독일에 단기 체류 중인 한국인의 장기비자 발급이 현지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독일에 단기 체류하는 한국인이 장기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다시 국내로 돌아와 주한 독일 대사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독일 장기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평균 2∼3개월 가량 기다려야 했던 발급 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독일과 90일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독일 입국비자 발급 간소화는 내달 9∼11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오토 쉴리 독일 연방내무장관이 방한 기간인 10일 김승규(金昇圭) 법무부장관과 `불법체류자 송환협정'과 `입국ㆍ체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게 됨으로써 가능케 됐다. 이 협정과 양해각서에 서명하게 되면 양국에 체류 중인 양국 불법체류자의 자국송환절차가 빨라지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우리 국민의 독일 입국 장기비자 발급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며 "독일은 불법체류자 송환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만 비자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 협정의 체결은 우리 국민도 독일에서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민으로의 지위를 향유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이는 유럽 여타 국가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와 유럽 지역 우리 국민의 지위 향상과 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 외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스라엘 등 일부 선진국에 한해 이 같은 협정을 맺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