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李石淵ㆍ50ㆍ전 경실련 사무총장) 변호사는 23일 "지금 한국사회에서 평준화, 일원화 과열현상이 일고 있어 우려된다"며"이런 현상이 일부 정치권의 주장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도쿄에서 게이오(慶應)대학 '다문화 시민의식 연구센터'주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시민운동의 현황, 과제및 방향에 관한 경험론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 주목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논문에서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평준화'하고 생활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일원화'시키려는 잘못된 평등권과 분배의 개념은 공산ㆍ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포기한 지 오래"라며 "'자유 속의 평등'이 아닌 '자유 대신 평등'으로 치닫는 지나친 평준ㆍ일원화 경향은 한국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통일 정책과 관련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도외시한 대북ㆍ대외정책 역시 헌법적 정당성은 물론 국민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며 "국민적 합의나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배제한 정부 또는 정권적 차원의 독단이나 밀실행위에 의한 통일ㆍ대북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위헌적 행위로서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 정책에 대해 "기업의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나치게 반기업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정책적 기조나 시민운동의 기업관은 헌법에 의해 기본권이 보장된 기업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경제나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시민단체와 권력간의 관계에 언급, "시민단체는 권력과 항상 건전한 긴장, 갈등관계를 전제로 해 활동 영역을 구축해야 하리라고 본다"며 "정치개혁이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 시민단체가 정치세력화하거나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직접후보를 내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시민운동의 최대 과제이자 딜레마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구조와재정안정을 어떻게 동시에 달성하느냐"라며 "공익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이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에 비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비 진행에 대한 감시장치를마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