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화권유 판매(텔레마케팅)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관련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체들이 허위사실을 광고하거나 사은품을 미끼로 소비자의 충동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철회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3일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접수된 전화권유 판매 피해상담건수가 2만26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도서 및 각종 할인회원권과 관련된 사례가전체의 7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보원이 같은 기간 도서와 할인회원권 관련 피해를 구제한 사례 1천67건을 분석한 결과, 전화판매 상담원이 불시에 전화를 걸어와 얼떨결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다. 또 사은품이나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혹에 현혹된 경우와 판매원의 허위.과장 설명으로 인한 피해가 각각 15.4%였으며, 추가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9.2%로집계됐다. 피해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판매업체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특약을 체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작성하면 서명없이 매출이 이뤄지는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정비와 신용카드사의 수기거래 가맹점 관리 강화, 전화권유 판매 단속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충동계약을 자제하고 계약서나 약관을 받는 등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텔레마케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화권유 판매시장 규모는 지난 2001년3조7천300억원에서 2002년 6조3천500억원, 지난해 8조3천800억원으로 늘었으며 오는2007년에는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