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수능 부정행위 사건으로 귀에 익기 시작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어떤 죄인가.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했다.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수사활동을 방해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면하기 위해 남의 혈액을 제출한 경우 등이 이 죄에 해당한다.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수능 부정행위 대물림'이 사실일 경우 이미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더라도 이 죄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