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제지 검찰 고발 조회공시 요구..매매정지 입력2006.04.02 14:10 수정2006.04.02 14: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4일 증권거래소는 중앙제지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인한 검찰 고발과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기한은 내일까지이다. 한편 이날 중앙제지 주권은 오후 12시27분부터 매매가 정지됐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EU, 침략 비판하더니...러시아산 LNG 수입 역대 최대 [원자재 이슈탐구]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올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 각국은 앞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판하면서 뒤에선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대준 셈이다. 미국 도널드 트... 2 '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꺼진 ISA도 다시 보자 직장인에게 12월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 시기를 어떻게 대비했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절세 전략의 ... 3 세율 낮고 나중에 부과 납입한도 채우는게 이득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가로 900만원을 넣어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을 채우는 게 좋다&r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