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체인 대교(대표 송자)가 미국의 세계적 영·유아용 교재업체인 베이비 아인슈타인과의 상표분쟁에서 이겼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대교가 베이비 아인슈타인의 '베이비 아인슈타인' 상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심판에서 "'베이비 아인슈타인'은 대교의 '아인슈타인' 및 '리틀아인슈타인' 상표와 유사하다"며 최근 무효 판정했다. 특허심판원은 "'베이비 아인슈타인' 상표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강하게 인식되는 부분인 '아인슈타인'이라는 명칭이 대교의 '아인슈타인'과 '리틀 아인슈타인' 상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며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맞서 베이비 아인슈타인 측은 특허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대교의 '아인슈타인' 상표에 대해 "지난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미국 월트 디즈니의 자회사인 베이비 아인슈타인은 미국 유아용 비디오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유아교재 전문업체로,현재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20여개 국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는 2001년 '베이비 아인슈타인' 상표를 등록시킨 후 올 6월부터 계열사인 브에나비스타 홈엔터테인먼트 코리아를 통해 유아용 도서,비디오,장난감 등을 판매하고 있다. 대교 관계자는 "대교는 이미 1993년에 아인슈타인 상표를 등록해 유아용품,전집류 등에 사용해 왔다"며 "최근까지 관련 상품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