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제지, 대호, 모디아 등 5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중앙제지와 대호, 모디아 등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1년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동아정기와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도 검찰에 고발, 통보됐고 핸디소프트는 3개월간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