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짓는 아파트 환기시설 의무화 .. 국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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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환기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4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는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은 주로 천장에 설치돼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는 대신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로,설치 비용은 가구당 2백90만원 정도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의 소음과 유해물질,건물구조,외부조경 등 부문별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 때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