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도 등기해야 양도세 면제 .. 준공검사후 5년내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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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말 이전에 신축주택을 구입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사람들도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팔아야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8년 5월22일부터 작년 6월30일 사이(2000년 1월1일∼10월31일 사이 구입주택은 제외) 신축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 5년 내 해당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면제액의 20%는 농특세로 내야 함)해주고 있다.
이때 실거래가 기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며,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택 매도자들은 양도세 신고 때 해당 주택이 면제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증빙해야 하며,이를 위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일반 서류 외에 신축주택 구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최초 분양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준공검사 후 5년 내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에 팔면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며 "면제기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은데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간을 잘 계산했다가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