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결호 환경부 장관 "공사 입안단계 환경영향 평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공사 시작 직전에 실시돼 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등이 앞으로는 건설사업 입안단계 때로 앞당겨 실시된다. 이로써 건설공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 뒤늦게 환경문제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등의 낭비와 부작용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연합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전략적인 환경평가체제 도입을 위해 현행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장관은 "현재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건설사업계획의 입안단계'로 앞당겨서 공사진행 이후 환경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건부 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곽 장관은 또 "건설폐기물이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절반이 넘는다"며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