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분식으로 대출손실...前임원 6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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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24일 대우자동차 분식회계에 따른 대출로 손해를 봤다며 우리은행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차 옛 임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60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러 우리은행으로부터 4백억원을 대출받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만큼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겼으므로 대출금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대출금 채권은 자산관리공사에,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우차는 지난 97년 말 부채가 자산을 6천4백94억원 초과하고 그해 1조2천8백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는 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자기자본이 1조3백94억원,순익이 2천5백12억원이라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98년 우리은행에서 4백억원을 대출받았다. 우리은행은 결국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95억원에 넘겼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