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자나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가운데 이라크에 무단입국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에 대해 테러 위협 등을 고려,출국금지 조치를 강력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대테러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라크 무단입국한 해외건설업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조치하는 동시에 향후 해외건설업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관련법규 위반 사항을 조사해 필요시 처벌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은 "정부는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돼 제한적인 입국이 가능해질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철수'단계인 4단계로 분류된 이라크 상황이 적어도 한 단계 낮은 3단계로 완화된다면 선별적 입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