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최근 법원이 일정액의 급여와 퇴직금이 있어 채무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27명에게 채무의 일정액을 탕감해 주는 개인채무자회생 개시 명령을 내린데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27명의 공무원들은 우리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뒤 갚을 수 없다며 법원에 빚의 일정 부분을 탕감받고 나머지 빚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회생을 법원에 신청,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들에게 빌려준 11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공무원 A씨의 경우 우리은행 등 27개 금융회사에서 1억2천9백만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개인채무자회생 신청으로 월수입 1백60만2천원 가운데 최저생계비인 91만2천원을 제외한 69만원으로 60차례에 걸쳐 4천1백만원을 변제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공무원들이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공무원 전용 대출 상품인 '청백리대출'로 돈을 빌렸다며 월급과 퇴직금이 있는 공무원들이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