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해외자원 개발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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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이 관련 법 미비로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는 올들어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61.53%)하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법(해자법)상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돼 에너지특별회계법에 따른 석유개발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는 근거법인 해자법 제2조는 '자본금의 과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5백억원의 석유개발사업자금을 지원받은 SK㈜는 올들어선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자법상 국내기업은 △탐사비용의 80% △개발 비용의 50%를 투자 성공땐 원리금을 갚고 실패시 면제 또는 감면받는 성공불 융자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있다.
SK㈜가 올해 신규유전 탐사에 나선 곳은 브라질 에리트리아 캐나다 등 3곳.그러나 브라질과 에리트리아 광구 탐사비용 7백만달러는 전액 자체자금으로 해결해야 했다.
탐사비용만 최소 5천만∼7천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캐나다 가스 육상광구의 경우 국내 법 개정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계약을 최대한 늦추고 있으나,이에 따른 협상력 약화 등으로 사업기회를 잃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은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포스코(외국인 지분 70.21%)에도 적용될 뿐 아니라,석유·가스전 개발을 진행 중인 삼성물산(39.44%) 등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에도 닥칠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는 SK㈜ 포스코가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송금 자체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는 점.해외사업비를 은행을 거쳐 송금하려해도 근거서류인 해외자원개발신고서류가 없기 때문이다.
신헌철 SK㈜ 사장이 지난 24일 탐사계약을 체결한 브라질 2개 광구의 경우 당장 브라질 정부에 '사이닝 보너스'로 약 6백만달러를 보내야 한다.
김현무 SK㈜ 석유개발사업부 상무는 "궁여지책으로 은행지급 보증을 이용한 신용장(L/C) 개설 등을 통해 해외 사업비 송금을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긴 했지만 과거 직송금 방식에 비해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SK㈜는 따라서 산업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법 개정 필요성과 의원입법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