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25일 친형 몽국 씨 명의로 허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몽국씨가 주식의 관리, 처분권을 부친 정인영 명예회장에 위임했고 피고인은 정 명예회장의 지시로 형 몽국 씨 소유의 주식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99년 몽국 씨 소유의 한라콘크리트 주식 2만5천740주를 당시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된 RH시멘트에 임의 처분,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