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 두 돌이 지났다. 대부업체들은 그동안 서민을 위한 제도권 금융회사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법령 준수와 시스템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법시행 2년이 지난 지금,한 때 1만7천개를 넘던 등록 대부업체들의 상당수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휴면상태에 빠지고 있다. 지금 그 성패를 논하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지만 대부업계가 당초 의도대로 또 하나의 제도금융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돼야 한다. 첫째,대부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대부업시장은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의 틈새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금융시장이다. 대부업체를 다른 금융회사와 비교할 때 단순히 '고금리=나쁘다'란 시각이 아니라 위험이 반영된 수익(Risk Adjusted Return)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최근 일각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66%에서 40%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대부업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만 좇는 탁상입법이 아닌가 싶다. 한국보다 20년이나 앞서 대금업법을 제정한 일본도 초기에는 최고이자율을 1백9.5%(83년)로 정했다가 대금업시장의 안정을 꾀한 후 40.4%(91년)와 29.2%(2000년)로 점차 인하했다. 그로 인해 현재의 친시장적 금리(평균 18%∼20%)가 정착됐다. 셋째,자금조달과 세제 혜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등록업체의 경우 미등록업체보다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다. 투명한 회계처리와 금리상한을 준수하는 등 모범적인 회사에 대해서는 차입시 담보비율 완화,ABS 발행 허용,대손상각비에 대한 손비인정 등의 차별적인 대우를 해줬으면 한다. 요즈음 대부업체들이 제2금융권에서 차입을 하려면 1백50%에 달하는 정상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넷째,관리 감독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적으로 1만7천개에 달하지만 사실상 기업 규모를 갖춘 대형업체는 1백여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자다. 따라서 업체 규모에 따른 감독의 이원화가 절실하다. 즉,회사 규모와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등급을 매겨 대형업체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을 하고,소형업체는 시·도 당국에서 준법영업을 하도록 감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APLO FC그룹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