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예금과 대출을 맞바꾸는 특별예대상계를 오는 12월 한달동안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했다. 예컨대 5천만원의 예금과 1억원의 대출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예대상계를 요청하면 예금은 없어지고 대출금만 5천만원이 남게 된다. 현재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아 예대상계를 실시하면 중소기업들로선 그만큼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이 요청할 경우 모든 예금 및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예대상계를 실시키로 했다. 예대상계 대상이 되는 예금 및 적금에 대해선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키로 했으며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6일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 이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대상계 방안을 논의해왔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