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국이 대통령 선거부정문제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야당 후보인 빅토르 유시첸코가 제기한 선거부정 소송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선거결과 공표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승리를 선언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총리의 대통령 취임식은 물론 모든 관련 행위가 금지된다. 유시첸코는 대법원의 발표에 대해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으로 우리가 견뎌온 고통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야누코비치의 대변인 세르게이 티지프코는 "대법원이 선관위의 결정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24일 야누코비치 총리가 49.46%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발표했으며 선거법에 따라 이 사실을 우크라이나 현지 신문 2곳에 공식 게재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