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기술 불법매각 무혐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시스콤의 CDMA 기술 불법 해외매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시스콤은 지난 4월 미국계 회사인 UT 스타컴의 한국 자회사와 1,400만 달러에 CDMA 2.5세대 기술 모두를 넘겨주는 계약을 맺어 지난 8월 산업자원부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기술이전 계약은 체결됐지만 주요 기술은 현대시스콤의 슈퍼컴퓨터에 담겨 있어 아직 기술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자체도 국내 법인에 기술을 넘겨주는 계약이기 때문에 수출로 보기 어려워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