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단지에 건설되는 분양 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건교위는 당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만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던 것을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주택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을 추가로 대상에 포함시켰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