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기업도시특별법 통과..국회 건교위, 輿 단독처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갖고 자급자족적 복합기능 도시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기업도시법은 기업도시 내에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 이상 외국학교의 설립을 허용하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병원 등 교육·복지 시설을 둘 수 있게 했다. 또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 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부여하되 해당 주민에게 다른 토지를 제공하거나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공간 이야기] 집은 상품이 아니라 '삶의 바닥'

      왜 지금, 공공이 다시 주택 공급의 중심에 서야 하는가주택 문제는 통계로 설명되지만, 체감은 일상에서 발생한다. 전·월세 불안, 반복되는 주거 이동, 미래 계획의 유예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

    2. 2

      93세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블루원 대표이사 취임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사진)이 9일 레저 부문 계열사인 블루원의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했다.블루원은 윤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블루원 신경영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고 이...

    3. 3

      K건설, 해외수주 11년 만에 최대…"원전이 효자"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설립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지난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최대 규모 해외 프로젝트다. 2036년까지 187억2000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