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갖고 자급자족적 복합기능 도시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기업도시법은 기업도시 내에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 이상 외국학교의 설립을 허용하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병원 등 교육·복지 시설을 둘 수 있게 했다. 또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 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부여하되 해당 주민에게 다른 토지를 제공하거나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