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직원 43명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해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던 과장 4명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징계를 받지 않아 `감싸기 의원면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의문사위에 따르면 3월 '탄핵 발의는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해 징계 결정이내려진 과정 4명의 사표가 지난 22일 수리됐다. 감사원은 4월 특감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선언을 주도한 김희수 상임위원은 검찰에 고발해 6월불구속기소됐다. 이후 의문사위는 4명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상범 의문사위 위원장은 징계 수위를 결정해 이달말까지 최종 징계권을가진 행정자치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과장 4명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아니라 정직.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받았는데 징계를 피하려고 "위원장에게 징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