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모기지론 '갈아타기'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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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 최근 한달 새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내려갔고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LTV)도 일정 등급 이상이면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따져봐야 할 사항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특히 모기지론 금리 인하로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만큼 모기지론 이용자들은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에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출금리 인하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9일부터 모기지론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종전 연 6.2%에서 연 5.95%로 0.25%포인트 낮췄다.
공사측은 "이번 금리인하로 20년 만기 조건으로 2억원을 거치기간 없이 대출받은 신규고객의 경우 종전에 비해 연간 34만7천2백8원을 덜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억원을 인하된 금리로 대출받으면 월 상환액은 기존 1백45만6천33원에서 1백42만7천99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공사측은 또 이용자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면 0.1%포인트를,총 대출금액의 0.5%를 미리 내면 0.1%포인트를 추가 할인해준다.
이 때문에 이러한 두가지 사항을 모두 선택하게 될 경우 최저 금리는 연 5.75%까지 내려가게 된다.
◆'갈아타기' 가능해졌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경우 출시 초기 때부터 '고정금리'가 갖는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왔다.
이를 돌려 생각해 보면 시장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약점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실제로 모기지론 출시 초기에 연 6.7%의 금리로 모기지론을 이용했던 주택 수요자들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되는 금리연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저 4% 후반대까지 내려갔는데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측은 고객이 근저당권 설정비와 중도상환수수료만 내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민은행에서 모기지론을 받은 고객 4만여명 가운데 약 2만5천명이 연 6.7%짜리 금리를 적용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고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도금 모기지론 LTV차등 완화
지난 25일부터 중도금 모기지론에 대해 적용돼 왔던 개인신용등급 차별이 없어져 10개 신용등급 가운데 6등급 이상만 되면 등급에 상관없이 동일한 LTV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6등급 이상 고객 가운데 대출상환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부채소득비율(DTI)이 3분의 1 이하인 수요자는 담보가의 70%까지,DTI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고객은 담보가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중도금 모기지론을 입주 시점에 가서 정식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때 부과했던 보증료율을 연 0.8%에서 0.3~0.4%로 내렸다.
이와 함께 소득증빙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서는 급여통장을 소득 증빙자료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