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절세(節稅) 펀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절세는 수익률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하게 된다.


전문가들도 '세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훈 대한투자증권 상품팀장은 "이자소득세(이자소득의 16.5%)를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는 절세펀드들은 일반펀드에 비해 실질 수익률이 1~2%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연말정산까지 받는다면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도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우대·소득공제 '일석이조'


세금우대에 소득공제까지 받으려면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제격이다.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본뜬 이 펀드는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데다 연말에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비과세와 세금공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간접투자상품이다.


상품은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등이 모두 갖춰져 있다.


투자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합쳐 매분기 최대 3백만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가입 및 세제혜택 조건은 까다롭다.


우선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 가운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로 제한된다.


또 세제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7년 이상 자금을 묻어둬야 한다.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금을 빼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포기해야한다.


5∼7년 미만 투자할 때는 소득공제만 남고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연금저축펀드도 장기주택마련펀드 못지 않은 절세 혜택이 따라 붙는다.


이자소득세가 5.5%만 부과되는데다 연말에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금우대 상품


장기주식형펀드나 생계형저축펀드 세금우대형저축 등은 세금우대 혜택만 주어지는 대신 투자기간이 앞의 상품보다 짧은 펀드들이다.


장기주식형펀드는 1년 이상만 투자하면 최고 8천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특히 신상품뿐 아니라 기존에 가입한 펀드라도 거래하는 증권사에 비과세 신청을 하면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이 상품은 오는 2005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올해 말까지 가입하거나 비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


생계형저축펀드는 이 같은 주가변동 리스크를 피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가입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 중도 해지하더라도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단 가입대상은 만 60세 이상 개인과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세금우대형저축은 완전 비과세는 아니지만 이자소득세가 10.5%로 상대적으로 낮다.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성인의 경우 1인당 4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경로자는 6천만원 한도에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몸에 맞는' 투자해야


전문가들은 절세펀드는 투자기간과 세제혜택이 복잡한 만큼 가입할 때 투자기간과 자신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몸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넣어둘 돈이라면 장기주택마련펀드가,노후 생활에 대비한 연금 확보가 목적이라면 연금저축형펀드가 적합하지만 1년 정도 투자할 돈이라면 장기주식형펀드나 세금우대형펀드로 돌리는 게 정석이라는 설명이다.


또 생계형저축펀드는 나이 제한이 높다는 점을 빼면 별로 까다로운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연로한 부모님들을 위해 가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