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각 사업장은 영수증과 간편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장부를 기장하면 해당 매출액에 대한 세금을 면제할 방침이라는 것. 새한유티(주)(대표 최훈 www.saehanut.com)는 현금영수증 발행과 장부기장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단말기를 선보여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연말에 개인은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매출의 1%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 인정되지 않는 증빙과세로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장부기장을 철저히 하지 않는 사업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새롭게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최훈 대표는 현금영수증 발행과 장부기장을 동시에 가능케 한 ‘현금영수증단말기’를 개발, 복잡한 세금납부와 경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즉시결제 서비스와 캐쉬백(Cash Back) 혜택을 동시에 가능케 한 새한유티(주)의 현금영수증단말기는 신기기 교체서비스를 실시, 타 업체와의 차별화를 주도하고 있다. 유선단말기에 한한 지속적으로 새 단말기로 교체해 주기 때문에 A/S 걱정도 덜 수 있다. 또한 3~7일 정도 소요되던 카드매출의 현금화를 당일 30분 내 입금 처리함으로써, 가맹점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도 일조하고 있다. “월 3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장부기장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대행료를 10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고, 멤버쉽 제도와 쿠폰 발권 서비스로 가맹점이 단골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해 가맹점의 매출증대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기에 불과했던 현금단말기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접목, IT업계의 총아로 떠오른 최 대표는 유선단말기에 이어 무선 이동 결재서비스를 제공해 방문판매와 주유, 택시, 배달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현금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 대표는 “현금 단말기의 성공을 바탕으로 M-COMMERCE와 홈오토메이션, 텔레메틱스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한창”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IT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그는 “유비쿼터스 분야를 축으로 대표적인 IT전문 유통기업으로 자리 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080)098-0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