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 할인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신용카드사에 '카드깡 자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내달 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사람이 자진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나 단속활동을 통해 적발된 카드깡업자에 대해선 수사당국 및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LG 삼성 국민 신한 외환 현대 롯데 등 7개 카드사는 올 들어 10월까지 카드깡을 한 회원 7만3천2백47명을 적발,△회원자격 박탈 1만7천9백68명 △거래정지 1만7천2백69명 △한도축소 3만8천10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