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한세텔레콤 등 무선 데이터통신 업체들이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업체들의 역무침해를 방기했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무선데이터통신 사업자 모임인 한국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한무련)는 최근 무선 데이터통신 업체 대표들과 이동전화 3사 대외협력 임원들 간의 최종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법적 대응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선 데이터통신 업체들은 그동안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업체들이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음성 서비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무선 데이터통신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역무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무선 데이터통신은 이통업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데이터통신 업체들은 또 이통업체들이 월 2억4천만콜의 단문메시지(SMS)를 무정산으로 해주고 보안·제어 관련 무선 데이터통신은 양보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이통업체들은 기술이 발전해 휴대폰으로도 무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됐을 뿐인데 역무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맞서 왔다. 한무련은 "무선 데이터통신 사업자들이 지난 1차 협상 때보다 상당폭 조정한 최저의 보상 수준을 요구했으나 이동통신 업체들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 협상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또 "정통부가 음성과 무선 데이터를 명확히 구분해 사업허가를 내주고도 지난 1년6개월 동안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정통부의 무성의와 정책 실패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무련은 통신위원회에 이통사업자들의 무선 데이터통신 역무침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며 통신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통사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무련 관계자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역무침해로 데이터통신 업체들이 매월 수십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통부 관계자는 "무선 데이터통신 분야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동통신 사업자와 무선 데이터통신 사업자 간의 역무 구분이 모호해졌다"며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무련의 행정소송 제기를 계기로 정통부 역무 허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