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던 '리비아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또 동아건설도 향후 대수로공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됨에 따라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28일 관련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동아건설 파산부는 최근 동아건설이 향후 발생할 우발채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지체보상금 이행보증금 등을 대폭 감액하고 대한통운이 향후 대수로 공사를 완료한다'는 리비아 대수로청과 대한통운의 가합의안에 동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동아건설 파산부는 가합의안에 대해 "동아건설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발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리비아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최근 리비아 대수로청이 문서를 통해 '동아건설 면책'을 확약해주기로 함에 따라 다음달 중 리비아 대수로청과 대한통운 동아건설 3자가 리비아에서 만나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한통운이 동아건설로부터 대수로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인력 5천명 가량을 인수해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리비아 정부가 요구했던 13억달러에 이르는 지체보상금과 공사이행보증금은 3억달러선으로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8천5백만달러의 이행보증금(완료시 대수로청에 귀속)과 8천만달러의 지체보상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아울러 리비아 대수로청은 향후 공사완료시까지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책임시공키로 하고 우발채무가 확정됨에 따라 법정관리 중인 대한통운과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이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준·강동균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