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부담이 큰 중소제조업체들이 물류부문을 전문 대기업에 아웃소싱하는 '대·중소기업 공동물류사업'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또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특허와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을 관련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대기업 특허기부제도'가 2006년부터 도입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회장단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대·중소기업협력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두 단체는 내년 초 공동물류사업을 주관할 전문 대기업을 선정하고 이 사업에 참가할 중소제조업체를 모집키로 했다. 선정된 물류전문 대기업은 참가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업태와 제품형태 지역거점 등으로 나눠 공동물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 9월부터 이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두 단체는 또 전경련이 최근 제안한 '대기업 특허기부제도'를 내년도 핵심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키로 했다. 두 기관은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이전받아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산업자원부와 특허청 국세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내년 상반기 중 확정키로 했다. 두 단체는 공인기관을 통해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에 대해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중소기업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독점사용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특허를 기부한 대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신청 후 권리 이전까지 특허권에 대한 등록유지료 납부를 유예해 주는 세제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며 "특허가치평가기관 선정 등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제도화 장치를 마련한 후 200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두 단체는 자체 판매망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제조업체 판매지원 컨설팅,유통 대기업별 구매설명회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