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는 단독·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및 거래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담도 많게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내년 4월 말부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격을 적어도 시가의 80% 수준에서 산정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는 단독·다세대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양도세 과표가 토지와 건물 부분을 합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독·다세대주택의 과표는 주택에 따라 최고 3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며 이에 대한 세금은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늘어나게 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