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평등권과 재산권,영업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금융회사 의결권제한,계좌추적권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행위의 사적 자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법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금융계열사 의결권의 행사 범위를 3년이라는 단기간에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하는 것은 법조항을 신뢰한 기업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