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의원발의 '봇물'.. 벌써 16대 국회 전체의 3분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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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면서 부작용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17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이날까지 의원발의 건수는 6백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3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된 셈이며 16대때 같은 기간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17대 국회 회기가 7분의 1 정도 지나간데 비해 의원입법 실적은 이미 16대 회기 전체기간 실적(1천9백12건)의 3분의 1 수준에 이른다.
이처럼 의원발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의원 숫자가 늘어난데다 '법안 욕심'이 큰 초선 의원들의 비율이 63%(1백87명)에 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다보니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6백62개 의원입법안이 규정한 각종 예산을 합치면 52조원이 넘는다.
재정경제위에 계류중인 법안의 약 60%는 각종 감세법안이다.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거나 표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 많다는 얘기다.
당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채 입법작업이 추진돼 혼란이 빚어진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내용의 '남북관계기본법안'을 제출하면서 당의 반발을 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한나라당은 당론 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의원입법안은 의원총회 의결을 거친 후 제출토록 당규를 개정하는 소동을 겪었다.
최근 들어 의원입법때 대표발의 의원의 실명을 법안명에 함께 표기하는 '법안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까지 제출된 상태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