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29일 연쇄살인범 유영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역대 살인 사건 중 가장 많은 21명을 직접적 살해동기나 면식관계도 없이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은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으로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1백명 이상을 죽이려 했다'고 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2월13일 오전 11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