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파나소닉 PDP TV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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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2일 LG전자가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잠정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파나소닉코리아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의 국내 수입과 판매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LG전자가 제시한 증빙자료를 분석할 결과 파나소닉코리아의 불공정무역행위로 LG전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했다"며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중지 조치에 대한 협조를 즉각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도로 지난 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본조사도 질의서 조사,현지실사,전문가 감정의뢰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