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반도체장비 특허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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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업체인 미래산업(대표 이형연)은 반도체 메모리 핸들러를 생산하는 테크윙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30일 밝혔다.
미래산업측은 "지난 2월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수원지법(민사 6부)의 최종결정문을 29일 받았다"며 "미래산업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핸들러 부품을 테크윙이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99년 해당특허 등록 이후 테크윙이 판매했던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측은 "테크윙 외에도 특허 침해가 있는 국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산업에 따르면 테크윙이 침해한 기술은 반도체 메모리 핸들러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인 '픽커(picker)'.핸들러는 반도체 소자를 집어서 테스트 기기에 연결시키고 최종 분류를 담당하는 검사장비인데 픽커는 이 장비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부품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편 테크윙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