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콤 대표이사 공금횡령 입력2006.04.02 14:29 수정2006.04.02 14: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30일 코디콤은 김병훈 대표이사가 거래처인 한미은행에서 지난달 28일 어음 10매와 이달 5일 회사와 거래가 없는 제일은행에서 당좌 개설을 통한 어음 10매를 개인적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위 어음들에 대해 위·변조 처리할 계획이며 횡령 사실 여부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 2기 앞두고 상승…시진핑과 통화 소식에 기대감↑ [뉴욕증시 브리핑] 뉴욕증시에서 주요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차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에 더해 옵션만기일을 맞아 수급적인 요인도 지수를 끌어 올렸다.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 2 "죽으란 법은 없구나"…코스피 죽쒔는데 '돈방석' 앉은 곳 [노정동의 어쩌다 투자자] 지난해 국내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증권사 연간 실적이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시장 부진 탓에 투자자들이 더 비싼 수수료를 감안하고서라도 해외증시로 몰려간 영향이다. 그동안 실적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 3 1년도 안됐는데…'주가 4만원→1만원' 날벼락 맞은 개미들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1년도 안 됐는데 주가가 68.99% 폭락했다.코스닥 시가총액(18일 1658억원) 444위 큐알티 이야기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가는 1만3490원으로 지난해 3월 4일 상장 후 최고가인 4만3500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