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능 부정행위 수사를 확대하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중요한 단서로 삼고 있는 것이 알려지자 개인의 문자메시지가 이동통신사에 저장된다는 사실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휴대폰 이용자들은 음성통화보다 더 사적인 내용을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를 남들이 마음만 먹으면 훔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SK텔레콤은 1주일까지 6bit(영어·숫자는 6음절,한글은 3음절)를 저장하고,KTFLG텔레콤은 백업 서버에 문자메시지 전문을 한달간 저장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게시판에 한 네티즌은 "수사 목적이라지만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 아니냐.이래서는 어디 애인한테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겁나서 보내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문자메시지로 통장 계좌번호 등 중요한 정보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저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영업상 편의에 따른 것이라는 게 더 문제다. SK텔레콤 측은 "'문자메시지를 안 썼는데 요금이 부과됐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많아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저장한다"며 "수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