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국방부직할로 통합..사개위, 군사법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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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이나 군단장 등 각군 지휘관의 영향을 받아온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국방부 직할체제로 통합된다.
이 경우 군검찰은 각급 부대장으로부터 독립돼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며 비리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군사재판의 공정성도 상당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군사법시스템은 소속부대의 지휘와 계급조직이라는 군 특성상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현재 각군 참모총장이 행사하고 있는 군검찰과 군사법원에 대한 인사권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군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향후 관련법 개정절차와 인력충원 등이 필요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 소속된 군검찰 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해 소속부대의 지휘를 받지않고 독립된 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헌병대나 기무부대 등 군사법경찰에 대한 실질적 지휘권을 줘 수사체계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단소속 군사법원도 순회재판 형태로 독립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합의부 형태로 군단급 부대에 소속돼 있는 군사법원을 군법무관 또는 민간법조인력에서 선발된 판사들로 구성하며,판사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