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안 의견 충돌..한나라 "위헌소지"↔열린우리 "처리지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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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의견 충돌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측은 "법사위 심의를 끝내고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출자총액제한제에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자"며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사위에 보내온 만큼 전문가들의 진술을 더 들어보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는 이미 15년이나 시행해온 것인데 새삼스럽게 위헌 여부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맞섰다.
이에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기업들이 위헌시비를 아예 제기하지도 못했다"며 반박했다.
곧바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이미 70여차례의 토론을 거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버티자 김성조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큰 법안을 이렇게 서둘러 처리하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최재천 의원은 "출자총액제는 불과 4개 대기업,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1개 대기업에만 해당될 뿐"이라며 맞받았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