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과장급->부이사관 승진하려면 '역량평가 시험'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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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부터 중앙행정기관에서 과장급 공무원이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하려면 중앙인사위원회가 주도하는 '역량평가제'를 통과해야 한다.
30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초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맞춰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는 향후 중앙인사위에 신설될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평가받게 된다.
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단 평가에서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만이 고위 공무원단 직위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 평가에서 낙방한 서기관은 추후 교육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뒤 역량평가에 다시 응시하거나 사실상 부이사관 승진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
심사 항목은 △의사소통 △고객 지향 △비전 제시 △조정·통합 △결과 지향 △전문가 의식 △혁신 주도 △문제인식·이해 △전략적 사고 등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고위 공무원이 갖춰야 할 '9대 역량'은 공무원의 수평·수직적 관계 설정능력과 함께 업무수행 범위,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인사위 관계자는 "현재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나 체계적인 절차는 사실상 없다"며 "역량평가제는 과거 대입 예비고사와 성격이 일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