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소버린자산운용이 최근 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 요구안'에 대해 법원이 12월1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내년초로 에정된 SK㈜ 정기주총을 앞두고 양측의 힘겨루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재계 일각에서 과거 소버린이 위반 혐의를 받았던 '10%룰'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소버린이 SK㈜ 지분취득 당시의 법률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SK㈜의 경영권까지 넘보는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실제 소버린은 지난해 4월4일 이미 SK㈜ 지분을 10% 넘게 매입했지만,5일 뒤인 9일에야 이를 공시했다. 이는 국내기업 지분 10%이상을 매입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10%룰'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위반 사실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그러나 "당시 소버린이 지분매입 신고를 미룬 탓에 이 사실을 모른 채 주식을 매각한 일반 투자자들로선 추가 차익실현의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SK㈜는 이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쏟아부어야 했다"며 이번 임시주총과 관련된 법원 판결에 앞서 '10%룰'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는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이 야기된 이후 외국인 요구에 따른 우선주 매입소각,올초 정기주총에서 소버린과 표대결을 준비하기 위한 우호지분 확보 등을 위해 최소 2천억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게다가 SK측으로선 법원이 소버린의 임시주총 소집요구를 기각한다 하더라도 내년초 정기주총에서 또 다시 표대결을 벌여야 하는 만큼 추가 우호지분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SK㈜ 지분구조상 최대주주 지분 17.39%와 우호지분 3.7%,우리사주 1.2% 등을 합쳐도 22.29%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 올초 정기주총 당시 55%대에서 지금은 61.32%로 오히려 높아져 있다. 특히 소버린과 웰링턴 등 범소버린측 주주지분율만 계산해도 25%에 육박하고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